골수섬유증으로 암보험금 일부만 받았다면
골수섬유증은 골수조직의 발달로 인하여
조혈기능의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가지 질환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골수섬유증은 보험에서 암으로 인정되는 보험도 있지만
암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암진단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골수섬유증으로 인하여 과거 일부만 처리되었거나
보험금 청구 전 이라면
문제 해결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 등을 시행하게 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등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여러가지 보험금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처리된 경우라도
가입된 보험계약이나 환자의 진단에 따라서
추가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과거에 처리되었다면
해결방법이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하여
여러 판결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수섬유증으로 인한 암진단비 지급이 맞다는 의견과 근거는
우리 보험소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확한 증거와 입증을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