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뇌하수체 종양 암보험금 지급
한결손해사정 2013-12-17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 한결손해사정입니다.
 
 
뇌하수체 선종, 두개인두종, 뇌수막종등 뇌의 종양에 대해 조직학적으로는 암이 아니지만 보험약관상 암으로 볼수 있느냐 VS 없느냐에 대해 분쟁이 많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뇌하수체종양 암보험금 분쟁 언제부터 시작된것일까요?
이 분쟁이 최근에 시작한것이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2001,2002년도 부터 분쟁이 있었고 수차례 소송까지 가는등 이미 오래전부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나 회사마다 다른 지침으로 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아직도 소송으로 분쟁의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 또한 보험사의 승소로 끝나기도 하고 비슷한 사례로 보험소비자측의 승소로 끝나기도 해서 보험소비자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암보험금 인정받기위해 기준이 있나요?
상담과 실제 손해사정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진단 그 자체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것인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것인데, 그래도 가장 공통적인 부분만 본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 잔존종양이 남아야 보험 약관상의 암으로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쟁이라도 할 수 있는 기준일 뿐이지 인정 조건은 아닙니다. 즉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이 기준에도 속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던,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와 함께 청구가 되던 반송 처리 되는경우가 많고, 보험소비자측의 손해사정사 또한 약관상 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뇌하수체종양 암보험금 인정받기위해서는 처음이 중요!
뇌하수체종양의 진단코드가 중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병분류번호는 아래 사례에서와 같이 D코드입니다. 보통 암이라하면 C코드에 해당하는데 D코드면 약관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D코드로 받아도 약관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암은 아니지만 약관에 따라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약관은 이런 분쟁을 없애고자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을 수정, 신설하는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요청, 접수하는 것 조차 힘든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해도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해줄수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하게되면 그 조사만으로 보험소비자측에게 유리하게해서 암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률적인 용어과 의학용어 사이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암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이지만, 과학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자료' 라는 것은 누가, 어떤의도로, 어떤시기에 취득하느냐 따라 그 가치나 활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험금 청구전에 어느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만한 자료를 획득하는것이 우선이고, 이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소비자측에서 적접 지정한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 처음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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