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뇌하수체 선종 암진단금 100% 수령 성공
한결손해사정 2013-10-29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등록 손해사정회사 한결손해사정입니다.
 
 
이번 손해사정에 대한 성공 사례는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사례입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조직학적으로 암도 아니고, 진단서상으로도 암이 아닙니다. 즉, 의학적으로는 전혀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의 약관상으로는 뇌하수체 선종이나 뇌수막종등 뇌에 발생한 양성종양의 경우 암진단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고객(피보험자)의 청구서류(진단서,검사결과지등) 이미지는 동의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 김**(31세)
 
2. 진단 : Y대학교 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D44.9) 진단
 
3. 수술 : 경비적 종양 적출술
 
4. 경과 :2008년 진단 - 2009년 경비적 종양 적출술 시행 / 해면정맥동 잔존종양 3mm
 
5. A생명 보험회사
 
6. 보험 가입급액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합산 3천 4백만원
 
7. 손해사정
 
김**님은 상기그림과 같이 1차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 후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하셨습니다.
 
 
지급거절 사유는 임상학적 암이 아니며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경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 보험금지급 거절 된 후에 다시 당사에서 손해사정하는 일은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 유리한 자료만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때문에 처음부터모든것을 반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님의빠른 협조덕분에 당사의뢰 후 반증 자료 첨부와 손해사정서 작성 후
 
2주만에 뇌하수체 선종 암진단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단 한차례의 조사,현장방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미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보험 계약에서도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과연 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적정한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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