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장제자리암 일반암으로 보험금 100% 수령!!
한결손해사정 2013-10-23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회사 한결 손해사정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발견되는 용종, 좀 더 넓게 표현한다면 혹!!
 
이런 혹은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중에 제거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크고, 모양이 악성으로 의심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술날짜를 잡거나 2,3차병원으로의 전원을 통해 제거 수술을 하게됩니다.
 
 
모든 용종이 그렇지는 않지만 선종이나 선암종과 같은 용종은 암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대부분 제거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제거를 했다면 다음으로 그 용종이 암인지 아닌지를 조직검사를 하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장용종 제거 후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는 확인하는가?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이라면 최종진단이 '암'이라고 최종진단이 내려지고, 주치의 또한 암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완전한 악성이 아닌 '제자리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일 경우에는 이미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한 주의와 함께 경과관찰 소견으로만 끝내기도 합니다.
 
이에 악성암이 아니면 진단서 발급 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를 했다면 반드시 진단명과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야!!
 
이미 진단서를 발급 받았었다면 진단서의 병명과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대한 해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진단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암진단비의 금액이 다르다
대장제자리암 보험금은 일반암 보험금의 10% 수준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는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은 악성암으로 진행되기 이전의 단계로 아직은 암은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또한 그렇게 책정이 되어 보험상품이 설계가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장제자리암 진단으로도 일반암 진단비와 동일하게 100%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사례에서와 같이 피보험자 OOO님도 분명 직장의 제자리암종으로 D01.2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에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D00~D09까지는 상피내암 진단비 또는 제자리암종 진단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서만으로 봤을때는 일반암 보험금의 10%만 지급 받는것이 맞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상 Adenocarcinoma 라는 의학용어나 lamina propria 또는 pTis 라는 의학용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선암종 또는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 결과라고 한다면 대장제자리암 진단으로도 일반암 진단비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장제자리암에 대한 일반암 적정 손해사정서 작성
피보험자 OOO은 대장내시경 결과 용종이 발견되었고 진단서 발급 및 조직검사 결과지를 복사한 결과 상기와 같이 직장의 제자리암종 D012으로 확인되었고 보험금 청구전 당사에 손해사정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확인후 의학적 자문과 법률적 자문을 통해 손해사정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고서 제출결과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보험사의 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조사 필요에 대한 타당성이 낮았고,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의 확보가 관행적인바, 제출된 관련 자료만으로 심사해줄것을 요청!!
 
그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몇차례의 분쟁, 보정이 있은 후 일체의 조사나 추가 서류 제출없이 8일만에 일반암 4천만원 전액 지급!! 보험료 전액 납입면제!!
 
 
대장제자리암은 분명 악성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결과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암보험금을 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와 보험증권만 두가지만 있다면 성공사례에서와 같이 일반암으로 수령가능한지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상 전문가와의 무료상담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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