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 회사 한결 손해사정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보험사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진단에 대해
암진단비의 10%(=상피내암 진단비)만 지급 한 상황에서 당사에 의뢰하여 암보험금의 나머지 90% 모두 지급받게 해드렸던 사례 정보입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고객(피보험자)의 청구서류(진단서,검사결과지,지급내역등)를 동의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 심**(41세)
2. 진단명 : 결장의 제자리암종 (D01)
3. 가입 보험금 : 상피내암 진단비 4,000,000원 ( 일반암 진단일 경우 진단비 4천만원에 해당 )
4. 진단 내용 : 대장 내시경 검사상에서 용종 발견되어 용종 절제술 시행
조직 검사결과 : Adenocarcinoma, invasion to lamina propria
◈ 보험회사 심사결과
진단 및 조직검사 결과 상피내암에 해당하는바 ==> 상피내암 진단비 4,000,000원 지급
피보험자 심**님과 상담결과 본인은 당연한 심사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다음 검사 시기등 병명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해당되는지 혹시나 하는마음에
당사에 문의 후 손해사정 의뢰
당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허가된 손해사정회사로서 정식으로 수임받은 후 진행
상기와 같이 이미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고 종결되었던 상태라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해당 약관에서부터 담당 주치의 재면담 및 모든 진료 기록 확보
※ 일반암으로 인정, 나머지 3천 6백만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손해사정서 제출
보험회사 담당자 손해사정서 검토 및 당사와 의견 조율
손해사정서 제출 후 1주일만에(수임일로부터 2주) 나머지 보험금 전액 지급 !!
이번 사례는 심** 고객님의 당사에 대한 믿음과 원활한 소통 덕분에
어떤 잡음도 없이 빠른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손해사정 수수료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상피내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의뢰해주셔도 약관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미 보험금 청구 후 10%나 20%만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지에 Tis나 lamina propria , Adenocarcinoma , intramucosal carcinoma 등의 의학용어나
진단상 대장의 점막내암(=상피내암, 제자리암, 선암종)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내 계약에서도 암진단비 100% 수령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