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장의 제자리암종 진단, 보험금 10%만 지급? NO!!-암보험금 100% 받을 수 있다
한결손해사정 2013-10-14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 회사 한결 손해사정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보험사에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진단에 대해
 
암진단비의 10%(=상피내암 진단비)만 지급 한 상황에서 당사에 의뢰하여 암보험금의 나머지 90% 모두 지급받게 해드렸던 사례 정보입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고객(피보험자)의 청구서류(진단서,검사결과지,지급내역등)를 동의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 심**(41세)
 
2. 진단명 : 결장의 제자리암종 (D01)
 
3. 가입 보험금 : 상피내암 진단비 4,000,000원 ( 일반암 진단일 경우 진단비 4천만원에 해당 )
 
4. 진단 내용 : 대장 내시경 검사상에서 용종 발견되어 용종 절제술 시행
 
조직 검사결과 : Adenocarcinoma, invasion to lamina propria
 
◈ 보험회사 심사결과
 
    진단 및 조직검사 결과 상피내암에 해당하는바 ==> 상피내암 진단비 4,000,000원 지급

손해사정 의뢰
 
피보험자 심**님과 상담결과 본인은 당연한 심사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다음 검사 시기등 병명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해당되는지 혹시나 하는마음에
 
 
당사에 문의 후 손해사정 의뢰
 
손해사정서 작성
 
당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허가된 손해사정회사로서 정식으로 수임받은 후 진행
 
상기와 같이 이미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고 종결되었던 상태라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해당 약관에서부터 담당 주치의 재면담 및 모든 진료 기록 확보
 
※ 일반암으로 인정, 나머지 3천 6백만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는 손해사정서 제출
 
손해사정결과


보험회사 담당자 손해사정서 검토 및 당사와 의견 조율
 
손해사정서 제출 후 1주일만에(수임일로부터 2주) 나머지 보험금 전액 지급 !!
 
 
이번 사례는 심** 고객님의 당사에 대한 믿음과 원활한 소통 덕분에 
 
어떤 잡음도 없이 빠른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손해사정 수수료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 상피내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의뢰해주셔도 약관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미 보험금 청구 후 10%나 20%만 받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지에 Tis나 lamina propria , Adenocarcinoma , intramucosal carcinoma 등의 의학용어나
 
진단상 대장의 점막내암(=상피내암, 제자리암, 선암종)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내 계약에서도 암진단비 100% 수령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험에 대한 분쟁은 보상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이번 성공사례에서와 같이 모르고 지나가면 못찾을 보험료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보험회사와의 분쟁도 일반인이 보험 전문가들 집단인 보험회사와 싸운다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분쟁이나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나도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가 정당한 것인지는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무료상담 확인 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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