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대한 운행 , 소유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전에는 보험청약시 고지의무를 부여하게 되고
보험가입 이후에는 통지의무 , 즉 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개인보험의 사망 보험금 또한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 뿐 아니라 기타 보험금에서도
오토바이 사고는 심화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모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입니다.
가입 시에 고지해야 함은 물론
보험계약 이후에도 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알릴 의무 위반시에는 알릴 의무 위반 효과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보험약관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의 소유 만으로 모든 보험계약이 거절되느냐?
오토바이 , 즉 이륜차에 대하여 부담보를 설정하고
다른 상해나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상해나 재해 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사망 보험금은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보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상황 , 오토바이의 소유여부 , 일회성여부 등
종합적인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예상된다거나
지급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없을지 관련 보상 전문가와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이 없을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