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사망을 하게되면 관련서류를 챙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챙기게 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기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나고 난후에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게되는데 여기서부터 행정적인 어려움에 한번 부딪히게 됩니다.
사망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챙겨야 할것이 많은데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런 신고도 쉽지 않다고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발급 후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2차적으로 보험에서도 보장받는게 쉽지 않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가 나오는데,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고 보험금 청구를 하기보다는 유가족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사망의 원인이나 종류로만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쟁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즉, 생각보다 국내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많고 수정 또한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망의 원인과 종류와는 달라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금액의 차이가 엄청난데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외상, 재해로 입원했는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이지만 사망의 원인이 심부전과 같은 질병이라거나, 외상과는 상관없는 평소의 지병이 적혀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가입이전의 질환을 찾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한다거나
사망진단서 발급을 했더니 분명 외상, 재해로 입원했는데 사망의 종류가 '병사' 또는 '원인 미상의 사망'으로 되어 있다면 또한 이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재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소액인 질병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번 사례 또한 전형적인 병원측에서의 사망진단서 발급과정에서의 오류로, 분명 외상으로 입원했고 그 치료과정에서 합병증 또는 치료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사'로 발급을 했고, 사망의 원인 또한 모두 질병과 관련된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재해사망과 질병사망 보험금의 차액이 몇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사망진단서 발급된것을 근거로 질병사망으로 주장하고 유가족측에서는 당연히 재해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보험금 청구전, 보험사의 현장조사가 있기전에 보험소비자측의 손해사정회사인 한결손해사정에 의뢰되었고, 유사한 경우의 의학적인 기전과 법률적인 견해등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보다 먼저 확보하여 보험사에 손해사정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확보된 자료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당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견에 반증이 힘들었고, 현장조사를 통해 수차례 분쟁과 이견이 있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판단하고 사망진단서 발급된것과 다르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인정,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분쟁은 처음 서류 발급에서부터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 그중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칠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보다 먼저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가치는 누가 확보하고 어떤의도로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그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다른 담보와 달리 고액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심사나 현장조사가 까다롭고 타이트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진단서 발급후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증권상의 담보내용과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지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결손해사정은 이런 보험분쟁에서 보험소비자측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의학자료나 법률자료등을 확보, 분석하여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하에 소중한 권리 모두 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