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보험회사의 사망 인정기준
한결손해사정 2013-12-16
안녕하세요 
한결손해사정입니다.
 
 
 
보험회사 사망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한 경우 해당되는 담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기준으로는
상해 또는 재해의 직접결과로서 보험회사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았지만 또는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사망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입증 , 사고의 결과로서 직접적인 사망으로 진행되었다는 근거 등등
여러가지 의학적 법률적 입증책임을 해야합니다.
위의 사항과 같은 경우나 분쟁사유가 예상된다면 보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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