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폐의 제자리암종 (D02.2) 진단을 폐암 기준으로 처리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D02.2 코드로 진단 확정 (보험에서의 제자리암)
병리검사 상 adenocarcinoma in situ 소견 (제자리암 병리진단)
병리병기 pTis 확정 (제자리암 병기, 림프절 전이 없음)
 
 
 
 
해결
 
폐의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고 D02.2 (D022)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명백한 제자리암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였습니다. 진단서와 병리검사 결과지에 제자리암 소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지급 처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폐암 진단과 병리소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폐암 진단에 합당하다는 손해사정을 진행, 일부만 지급되었던 보험금이 (제자리암 기준으로 기지급)
폐암 기준의 보험금 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지급금액을 제외한 암보험금이 환자에게 입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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