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분쟁 원인
C73 코드가 소액암으로 지급 대상
갑상선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암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2개의 암이 아닌 하나의 갑상선암이 3기 병기라는 주장
C77~C80 사이의 코드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하는 약관 규정
해결
갑상선암 수술 후 림프절 전이가 무조건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에 따라 별도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C73, C77 2가지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는 C77 코드의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암에 2개의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발암 면책 규정 등 C77 코드의 일반암 지급에 관한 사유들을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증명하여 처리한 사례입니다.
갑상선암 진단은 소액의 보험금만 수령 가능한 사례였으나 일반암으로 지급 처리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