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기암 진단을 제자리암으로 삭감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00생명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제자리암) 진단이라며 지급 거절
 
 
해결
 
병원에서 수술 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리검사 결과에서 1기 직장암 의심 소견으로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으로 판단하였고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위의 진단서에도 조직검사 결과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병원에서 발행된 의무기록사본 전부를 확인하여 상피내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손해사정 진행 후 3기암 기준의 보험금이 처리되었습니다.
전체의 기록을 분석하고 보험회사의 주장과 다른 효과적인 증명이 올바르게 진행될 경우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되는 내용, 보상 처리에 불리한 내용만 부각하여 3기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상피내암으로 삭감한 사례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보상 실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할 경우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조사자 + 심사자 둘 다 왜 3기암에 해당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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