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에 대한 다툼을 주제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막힘으로 인하여
심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산소 , 영양공급등이 되지 않아
심장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I 코드로 분류되며
분류번호는 I21 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은 보험에서 여러가지 진단비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시기나 형태에 따라서
I20 ~ I25 , I21 ~ I23 등등
보상내용과 기준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에서 보상되는 심근경색증이 아닌 경우와
보험에서 인정하는 심근경색증의 진단 검사에 미달되는 경우
보험약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경미하여 다른 코드로 분류되는 경우 등등
다툼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는 대상이 맞는것인지 , 기준은 충족한지 등등의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의료자문을 통하여
주치의가 진단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3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게에 자문하여 심근경색증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올바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으로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명확한 자료에 의한 입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