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신생물의 형태분류 및 보험기준
한결손해사정 2014-05-08
신생물의 형태분류 및 보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양에 대하여 형태학적 분류를 한 것으로
 
5단위의 숫자로 구성되게 됩니다.
 
처음 4자리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5자리수는 행동양식을 표시하게 됩니다.
 
행동양식의 분류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0 양성
 
양성종양은 질병분류코드 D10~D36 까지의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일부 양성뇌종양진단비 등의 특약이 아니라면
 
따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상품은 많이 없습니다.
 
/1 양성 또는 악성여부가 불확실한
 
보험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게 되며
 
보험가입형태에 따라서 악성암 진단비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상소재의 암종(상피내암 , 제자리암)
 
제자리암 , 상피내암으로 기준되게 되며
 
질병분류코드 D00~D09까지의 질병분류군을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경계성종양과 마찬가지로 악성암 진단비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악성 , 원발부위
 
악성종양으로
 
질병분류코드 C00~C76 , C81~C97 까지의 질병군을 말합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악성암이며 일부 소액암은 제외되는 보험도 있습니다.(기타피부암 , 갑상선암등)
 
/6 악성 , 전이부위 , 속발부위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질병분류코드 C77~C80에 해당하는 질병군을 말합니다.
 
/9 악성 , 원발부위 또는 속발부위 여부가 불확실한
 
악성이지만 원발부위인지 속발부위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분류합니다.
 
행동양식 분류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신생물의 형태분류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척삭종이라는 종양이 있다면
 
양성의 경우에는 M9370/0 으로 분류되며
 
악성의 경우에는 M9370/3 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신생물의 형태분류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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