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결손해사정입니다.
오토바이사고 보험금 면책 판결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소비자의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내용은 보험소비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유족들을 상대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제기하였고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보험소비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안전모미착용 등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11차례나 발견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을 원고들도 알고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측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에 대한 조사 뿐만아니라 고지의무위반사실 , 과거병력 등등등 여러가지 쟁점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여부는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조사는 적정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면 적정하지 못한 조사도 상당수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오토바이사고(이륜차사고)는 아직까지 보험금 분쟁이 많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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