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스크 장해진단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한결손해사정 2013-10-28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손해사정회사 한결손해사정입니다.
 
 
기존의 성공사례에서 알려드린대로 사고이후 발생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해택을 받기위해서는 1차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라는것이 필요합니다. 암진단비를 청구하기위해 진단서가 필수이듯,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해진단서 발급 어디서하고 어떻게 하는걸까요?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신체감정이 필요
객관적인 신체감정은 객관적인 검사로
일반적으로 주치의는 신체감정,장해진단서 발급에 대해 반감
객관적 신체감정은 보험 전문의에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장해부위나 사고내용에 따라 그리고 보험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요약정리해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입니다. ( 상세 관련포스팅 바로가기 )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후유장해진단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목과 허리입니다. 생활속 질병이기도 하지만, 급정지에 의한 수상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는등의 사고로 많이 다치는 부위 이기도 합니다.
 
목이나 허리를 다치면 다친부위에만 통증이 있는것이 아니라 하지 방사통이나 손발저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후유장해에 대당합니다. 이는 수술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장해 평가가 됩니다.
 
 
등산중 낙상으로 허리 수상,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병행하면서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고, 장해진단서 발급을 받는다면 보험금 접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성공사례의 피보험자 OOO님은 2011년 월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진단, 즉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적인 치료를 해오다 이번에 신체감정을 받고 디스크 장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장해진단에 앞서 객관적 검사를 통해 신체감정을 시행했고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장해지급율은 15%, 이는 일방상해후유장해 담보 1억원 가입금액을 예를 들었을 때 1억*15%=15,000,000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입니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 청구했다면 그다음은 보험사의 조사시행!!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후유장해 진단서는 1차적인 청구서류일 뿐입니다. 진단서와 함께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여기에서 2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과거 허리와 관련된 치료가 없는지, 이번 디스크는 외상으로 인한 장해가 맞는지, 또한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지등 여러가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사례 역시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험사의 의견은 이번 디스크는 외상에 의한것이 아닌 질병에 의한것으로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관련자료 첨부와 외상에 의한 장해임이 적정하다는 손해사정 의견 전달!!
 
그결과 결론적으로 외상에 의한 장해로 인정!!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인정가능한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발급이 끝이 아닙니다. 기왕증 여부, 영구장해 여부, 외상 여부에 따른 기여도등 보험사가 쟁점으로 삼는 항목자체가 많고 그것을 인정받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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