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오토바이사고 보상여부
한결손해사정 2013-10-23
안녕하세요 
한결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이륜차 사고 보험금 보상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이륜차사고라 함은 쉽게 말해 오토바이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보험약관 상 이륜차의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서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향방식 ,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삼륜 또는 사륜자동차
2. 배기량이 50cc미만인 이륜자동차로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의 경우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이륜차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보험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상 이륜차로 인하여 보험금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륜차로 인하여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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