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계약 실효 후 보험금 지급 사례
한결손해사정 2013-10-23
계약 실효중 사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되셨거나 분쟁중이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사례- 
 
1.계약자/피보험자 : 강**님 08년 계약이후 11년 11월 보험료 1회 미납(자동이체 통장 잔고 無)
 
2.M보험회사 12월 보험료 미납 및 실효 안내장 발송
 
3.12월말 직장 동료가 안내장 수령-직장동료가 12년 3월까지 전달하지 못함
 
4. 강**님 12년 3월 중순 다리 골절 사고로 입원치료 후 보험금 청구
 
5. M보험회사 : 1월부터 보험계약의 실효로 3월 사고는 실효중 사고인바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면책 안내문 발송 
 
※ 판례에 따라 직장 동료가 받은것도 본인이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
1.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7.2.25 선고 96다 38322)
2.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인정.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기때문에 계약자가 받은것으로 본다
(서울지방법원 1998.7.22선고. 98가합8207)
 
 
 
6. 손해사정 결과
2011년 11월 당시의 상황부터 안내문, 직장동료 면담,모집경위서등을 확보해 손해사정 후, 재심사 결과 정상실효로 보지않고 계약기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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