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결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의료처치 중 사망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과실 또는 의료처치 중 사망사고에 대한 사항은
보험약관상 면책사항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 지는 경우 상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인 상해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 해주는 판결례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처치 중 사망사고가 명확하다면
보험금에 대하여 다시한번 적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처치 의료과실이라면
보험금 보상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