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일로 부터 5년 넘은 고지의무에 대하여
과연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보험회사는 청약서와 질문서를 제시하고
보험소비자는 과거병력 , 직업 , 위험한 활동 등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여부에 따라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험청약서를 살펴보면
고지대상이 되는 질병에 관하여 발병시기와 횟수 등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 수술 ,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5년 이내의 기록만을 묻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5년 이내가 아니라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에서의 고지의무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에 대한 고의여부와 중대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승모판 협착증(심장질환)으로 보험가입 17년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 사례에서
승모판 협착증에 대하여 환자가 인지하였고
승모판 치환술은 10~15년에 따라서 재수술이 이루어 지게 되며
계속적으로 관찰요망 소견이 있었던 사례에서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5년 이내가 아닌 5년 이후의 고지의무도
중요성 여부에 따라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