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고지의무위반시에 보험금 보상은?
한결손해사정 2014-11-19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시 보상은?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 홈쇼핑 ,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서면이나 유선 등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바로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보험계약 이후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초의 고지의무를 잘 이행하여야
 
이러한 피해가 없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 청구 사항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사 진행 시 고지의무에 대한 위반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약관 규정과 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의무위반을 확대적용하여 해지하거나
보험금 거절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과정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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