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듯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듯 하면서 쉬운게 국내에서의 개인보험입니다. 100년이상의 보험역사가 있는 해외에서의 보험이나, 그나마 국내에서는 오래된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국내의 개인보험의 역사는 기껏해야 20년정도이고, 그나마 개인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있어 온것은 10년 안팍이다보니 그런말이 나올법 합니다.
그만큼 개인보험에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할수 있는것이 많지 않다는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알수 없는 상법조항과 약관상의 조항이 바로 '계약전 알릴의무'이고, 그에 대한 위반시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사가 짧다보니 관련 판례가 있다고해도, 해당 case와 동일한 case를 찾는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보상과정에서도 '운'이 존재할까

고지의무위반 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적용하는 보험사의 입장이 맞는것인지 명확하게 나온 판례가 없다보니 어찌보면 보험사에 따라서, 때로는 보상 담당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보험료를 내고,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기위한것이 이런 '운'에 따라 결정되면 안될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보험가입전에 고의이던 실수이던 보험사에 알리지 못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험사는 약관상 상법의 어떤 조항이든 유리한 조항에 적용시켜 그 효과로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험사의 입장이나 주장에는 그 근거가 항상존재 합니다. 그 근거가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는 어렵게 다가오고, 이해가 가지않거나 말도 안되는 근거이지만, 이미 많은 소송과 분쟁을 겪어왔던 보험사에서는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상이 '운'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자료에 대한 확보나 해석이 보험사마다 또는 보상담당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반대로 이 근거자료에 대해 보험사보다 보험소비자가 먼저, 그리고 유리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한다면 이 또한 달라집니다.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료의 확보가 되면 운의 확률이 커져

'운'이라고 표현할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이 고지의무위반 분쟁의 핵심은 '자료'의 확보입니다. 이 자료는 누가 어떤 의도로 확보하고, 그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가치가 달라지거나 해석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 의심되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현장 조사, 실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안전하다고 알고 있지만, 상법상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로 보험계약을 애초에 무효로 할 수 있다면 5년이 경과했던 10년이 경과했던 보험사에서는 면책할 근거가 있고, 실제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등으로 사망과 진단비등의 고액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은 심사의 강화가 더욱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항을 찾기위해 보험사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의료자문, 법률자문등을 시행하면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상법상의 조항은 있다는것인데, 이런 자료나 심사의 과정을 보험사에서 진행하는것이 100%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견이나 자문은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를 묻는것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소견이나 자문을 하는지, 또한 그 소견이나 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보험사보다 자료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보험 소비자측의 보상전문 손해사정사 도움 필요

보험금 청구전이나, 보험사의 현장조사전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자료의 우선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측의 손해사정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보험소비자측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자료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실수로도 얼마든지 있는 수많은 분쟁중에 하나입니다. 소송없이도 분쟁에 대한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부터 열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