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지의무 위반 적용 보험금 지급 거절?? NO!!
한결손해사정 2013-10-31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손해사정회사 한결손해사정입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고지의무라고 하면 단어의 뜻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의무이긴한데 고지라는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이 고지의무에 대해서 최근에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분쟁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그만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란 무엇인가?
고지... 사전적으로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고지의무란'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려야하는 의무'
인데, 보험에서의 고지의무는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하기전 고지의무라고 표현해야 맞을 듯 합니다.
 
즉, 보험 계약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과거병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서면등으로 과거병력에 대해 알리면 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보험가입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보험가입자측에 부과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가입자측에 부과하는데, 이 '제대로'의 정도와 경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쟁의 발단이 됩니다. 첫번째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것입니다.
 
계약전에 보험회사에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과거병력 뿐만 아니라 직업, 몸무게, 흡연여부등 모든것을 알려야합니다. 이 모든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을 적용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정보나 과거병력을 숨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본인의 5년,10년 이전의 병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 가입할 때는 기억도 못했거나 생각도 못했던 병력들이 보험가입이후 사고나 발병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런 병력들이 하나,둘씩 확인이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인된 내용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한 병명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보험금 지급거절은 왜?
보험가입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보험가입이전의 질병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어도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가입이후 발생한 질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보험가입당시 고지를 제대로 했다면 보험계약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상법상으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재확인해야한다. 성공사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
진단서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진단명이 있습니다. 2009년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진단명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맺을 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조사결과 가입전 고혈압, 당뇨등이 확인되었고 진단서상의 질병분류번호도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1차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다행히 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하기전 당사에 문의를 주셨고, 1차적 상담결과 보험사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손해사정 수임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조사가 끝난상태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증하기가 힘들었지만, 관련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손해사정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몇차례의 분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사의 손해사정 의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험금 지급!!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다행히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쟁점사항이 여러가지라 그부분에 대해 일일이 반증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지만, 보험 청구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자료에 대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관련 자료는 누가 어떤의도로 확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관이나 상법상의 어떤 관련 조항에 적용하느냐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소비자측의 보상전문가인 손해정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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