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칼럼] 고지의무위반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성 있어
한결손해사정 2013-10-22
고지의무위반,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성 있어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입력 2013-10-21 16:09
보험소비자는 미래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항목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전 병력 , 즉 병원에 내원하였던 기록과 직업 , 자동차의 소유여부 등 여러가지 항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상의 법규정에 나와 있는 제도로 간접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받는 제도 이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의 적용범위는 종신보험, 의료실비보험은 물론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 각종 진단비,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 , 운전자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에 적용된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 상해 , 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된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험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 확대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정확한 법규정과 약관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가입 전 병력에 대한 기록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험소비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 의료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보험금 보상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결손해사정(http://www.hksonsa.co.kr ) 대표 손해사정사 한규홍
출처 : 한결손해사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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