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 의한 사망보험금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상법 652조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위반 (통지의무)
 
해결
 
오토바이 등 평상적인 위험이 아닌 심화된 위험은 보험에서 제외하는 위험으로
가입 과정에서도 오토바이, 이륜차 등의 소유, 사용, 관리 등의 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통지의무 (상법652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지위반 시 보험의 해지와 보험금의 지급 거절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관련 분쟁 사안을 명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입증, 삭감이나 부지급 없이 상해사망 관련 보험금이 전액 유족에게 처리되었습니다.
 
 
돌아가기 Back
주소 : (우)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 (삼성동) JS타워 3층 한결손해사정
TEL : 1644-0564 FAX : 02) 6455-3482
사업자등록번호 : 211-10-83288 금감원등록번호 : G0001395
copyright(c) 2025 한결손해사정,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