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검감정서 상 부패불명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의 문제 해결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변사체로 발견되어 경찰 수사 + 국과수 부검까지 진행되었으나 시신 부패로 사인 불명
사망 현장에서 고의사고로 볼 수 있는 정황
연령이 높지 않은 피보험자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에 관한 입증 문제
  
 
해결
 
변사사건의 경우 범죄나 타살 혐의점 등이 있을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미상, 불상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사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까지 진행되었으나 고도의 부패로 사인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불가능하여
부패 불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사, 부검 등이 진행된 이유는 고의나 범죄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특별한 기왕증, 기저질환이 없다면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망보험금 중 질병사망은 질병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하는데 이 때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인 특정이 되지 않아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었으나 본 사례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 관계를 입증,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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