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보험금
상해사망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갖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손해보험, 화재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입니다.
상해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요건과
발생한 상해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며
질병,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원인이 모호한 사망 사건의 경우 미상, 불상 판정이 되는데
미상이나 기타 및 불상과 같은 사망으로 분류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의 3요건과 상해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사망진단서에 표기된 내용은 직접사인 = 미상, 사망종류 = 기타 및 불상입니다.
해당 서류 자체가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와는 다른 내용으로 발행되었고
상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기타 상세한 사망의 경위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사망의 경위 자체가 상해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상해사망 등의 보험금이 처리되어야 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는 청구자입니다.
이미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무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이 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상해사망으로 사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유형으로
오랜 기간 관련 조사와 입증을 위한 여러 준비를 진행하였고
상해사망 보험금 처리 대상으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최종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