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경위
보험회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재해사망 면책으로 결정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고령의 환자로 양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상 특이 소견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중 환자에게 이상이 생겼고 오심, 구토증상 등이 있어 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진행되었으나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최종 사망 선고가 되었습니다.
재해사망은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분쟁 사항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재해의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였기 때문에 의료과실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쉽지 않으며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병원을 다닌 이력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관한 문제 해결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의 원인 항목에 S00~Y84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닌
신부전 등과 같은 N코드 질환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종류 또한 재해로 볼 수 있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병사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표시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증명하기 부족한 사망진단서였기 때문에
상기 사망진단서는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기록들을 확보하여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건 입니다.
재해사망을 불인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청구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