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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D37.1 코드로 진단된 위 경계성종양을 위암으로 처리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위장 경계성종양) 진단
보험에서 경계성종양에 해당
해결
병원에서 위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고 D37.1 코드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보험에서 경계성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위암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코드)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손해사정 진행하여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전문적으로 입증하여 위암 기준의 진단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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