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장 유암종 (경계성 진단) 일반암 기준으로 처리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내시경적 점막절제술과 조직검사를 거쳐 십이지장(소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진단.
D37 코드로 부여되어 일반암 지급 대상 X
경계성종양 기준의 보험금만 수령 가능한 진단서
 
 
해결
 
십이지장, 소장 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이 발견됩니다. 이 중에서 암종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양성, 경계성 종양이 판정되기도 합니다.
소장 유암종 진단의 경우 암과 유사한 성질은 있지만 크기나 조직병리 소견 등에서 암으로 볼 내용이 없다면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여 내시경 시술을 받았고 소장 유암종 소견이 나왔으나 담당 전문의는 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위 사례는 소장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 등을 제시한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 소장암 기준으로 보험금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계성 진단이 내려져 보상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 사례는 손해사정 진행이 가능하므로 보험증권과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여 한결손해사정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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