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방광의 제자리암종 (D09.0) -> 방광암 기준으로 보상 처리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수술 후 방광의 제자리암종 진단 확정 (D09.0)
보험에서의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
조직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비침윤성 요로상피암종 (non invasive)
 
  
해결
 
방광종양 수술 후 방광의 제자리암종 진단이 확정된 환자입니다.
 
질병분류기호 D09.0 또는 D090 기재의 경우 보험에서도 제자리암(상피내암) 분류에 들어가
방광암과 동일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방광암의 경우 방광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병명과 함께 C67 분류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서류를 그대로 보냈을 경우 소액만 처리되고 끝났을 사례였지만
방광암 기준의 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 결정 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방광암 진단 기준으로 보험금 손해사정을 진행,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불인정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 결과는 진단서 등의 변경 없이 방광암 기준의 보험금이 전액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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