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병원 주치의에 의하여 경계성종양 진단 (D코드)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 가능
해결
위장관기질종양 (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진단은 의사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D37 코드의 경계성으로 판정되기도 합니다.
고형암의 경우 C00~C97 사이로 분류되는 코드를 보험에서 암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D37 코드는 보험에서의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장관기질종양은 전이 가능성,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양으로 악성암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위장관기질종양이며 경계성 판정이 되었지만 의사의 진단과 관계없이 일반암 기준의 손해사정을 진행, 보험금을 C코드 기준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