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에 관한 종수술비 보험금 삭감 분쟁
1~5종 수술비에 가입된 환자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3종 수술비 지급
해결
뇌하수체 종양 수술은 TSA 수술이 자주 활용됩니다.
endoscopic transsphenoidal approach and tumor removal, 약어로 TSA 수술이라고도 하며 경접형골 접근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 경접형골 접근법에 의한 종양 제거술 등으로 표기합니다.
5종 수술은 1~5종 수술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지만 내시경 등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뇌의 경우 5종 기준에서는 3종으로 등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TSA 수술을 받은 후 3종으로 수술비가 나온 상황에서 5종 수술비 지급 기준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증명하여 보험금을 처리한 사례입니다.
뇌하수체 종양에 관한 경접형골 접근법에 의한 수술은 악성,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술 내용에 따라 5종 수술비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3종으로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면 손해사정사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