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나온 석회화 소견에 따른 유방암 보험금 분쟁
한결손해사정 2026-05-14







분쟁 원인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유방의 다수 석회화 소견

이후 유방초음파 및 조직생검 등의 경과관찰을 지속적으로 시행

정기적으로 내원하다가 보험 계약 체결 및 이후 유방암 진단 후 보험금 청구

보험 가입 전 석회화 진단, 치료, 추가검사, 6개윌 뒤 재검사 등에 따른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방암 보험금 분쟁


 
해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은 개인의 생각이나 상식,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보험에서 묻는 사항을 잘 보고 해당 사항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가 별 문제 없다는 설명을 했어도 보험에서는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상황이 흔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보험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감기처럼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닌 결절이나 이상 병변 등을 통해 생검, 수술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데
과거부터 유방의 이상 소견, 석회화, 결절 등으로 병원을 다닌 이력들은 유방암 보험금 분쟁의 단골 쟁점들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유방암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주장이 있었으나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유방암에 관하여 가입 전 이력들에 관한 문제들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여 진행,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보험회사는 환자나 청구자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진료기록들을 확보하여 그 서류에 있는 내용으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합니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어떤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도 모른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런 대응 방식은 보험금 분쟁에서 좋지 않습니다.
돌아가기 Back
주소 : (우)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 (삼성동) JS타워 3층 한결손해사정
TEL : 1644-0564 FAX : 02) 6455-3482
사업자등록번호 : 211-10-83288 금감원등록번호 : G0001395
copyright(c) 2025 한결손해사정,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