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갑상선암 (C73) 단독 진단만 있었으나 일반암으로 보험금 지급
한결손해사정 2026-04-06






분쟁 원인
 
갑상선 수술 후 갑상선암 단독 진단

진단서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및 C73 코드만 부여되어 일반암에 관한 진단을 받지 못함.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봤으나 보험회사의 불인정

 

해결
 
갑상선암은 과거에는 일반암과 동일한 암의 분류인 보험이 많았으나

2007년경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암과는 다른 적은 금액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들이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청구자의 입증책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암 진단 및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존재인 경우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자체가 보험금 지급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 림프절 전이 소견이 나타난 내용, 관련 질병분류 코드에 부여에 관한 기준,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유 등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여러 쟁점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사유에 관한 손해사정서 및 근거 자료 등 많은 양의 자료들이 제출되었고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은 진단서의 수정이나 변경없이 일반암 지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이 있고 주변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에는 일반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와 함께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증명을 완벽하게 하여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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