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뇌하수체 선종 진단으로 암진단비 보상
한결손해사정 2026-02-02




분쟁 원인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에서 뇌하수체 선종 진단 (Pituitary adenoma, pitNET 소견)

D코드 진단으로 보험 계약 상의 암에 해당하지 않음

 
해결
 
뇌하수체 선종 진단은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병분류코드는 D35.2 또는 D352 코드를 사용합니다.

임상적으로 소개한 사례와 같이 D443 (D44.3)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은 병리학적 진단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adenoma 소견에 따른 양성 코드를 주장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선종 표기에 관하여 과거 Pituitary adenoma 표기에서 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 표기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처럼 신경내분비종양 표기에 관한 부분도 본래 소화기에서 쓰는 코드다, KCD 9차 개정에서 명문화 된 코드가 없다, 외국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의 논리로 부정하게 됩니다.

암보험 지급의 타당성의 증명이 주요 쟁점으로

오래전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근거 자료 등을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최종 결과는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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