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보험 가입 이전에 암으로 진단 + 1회 재발되어 수술 및 입원 치료 시행
수술 후 종양은 제거되었으나 지속적인 검사와 입원
유방암 병력을 알리고 간편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과거 암의 재발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고지위반을 이유로 강제해지 및 보험금 면책 결정
해결
암으로 진단된 이력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간편심사, 유병자보험 등이 있지만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보험 가입 시 질문서의 내용을 잘 읽고 답변해야 합니다.
과거 암으로 진단 후 1회 재발된 이력이 있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입원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습니다.
청구한 보험금의 정밀 심사를 위해 보험회사는 병원 방문 등으로 과거 기록들을 전부 수집하였고
이전에 발생한 암과 동일한 부위에 암이 재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몇차례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도 부지급 결정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결과가 타당한 경우도 있으나 상기 사례는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사정사 선임을 안내하였고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걸렸지만 최종 결과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로 결정, 면책 결정되었던 보험금은 전액 지급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