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주막하출혈 사인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한결손해사정 2026-01-30






분쟁 원인
 
암으로 장기간 치료 중인 환자

자택에서 넘어졌다는 진술으로 지역 응급실 내원하였다가 암치료 병원으로 전원

지주막하 출혈 발생 원인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부지급 문제


 
해결
 
지주막하출혈은 대표적인 뇌출혈 중 하나로

발생원인은 사고나 외상에 의한 경우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이 있어도 출혈이 먼저 발생한 후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인지, 바닥이나 벽 등의 충격으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었던 고령의 환자였고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 발생의 원인이 모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할 수 있는 손해사정서와 근거 등을 제시하여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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