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전자변이 검사 이상이 나오지 않은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보상
한결손해사정 2025-12-18







분쟁 원인


혈액검사, 골수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유전자 변이 검사에서 음성 (이상없음)

혈액암 진단 확진에 관한 보험회사의 부지급 주장

여러 진단 기준 중 유전자 변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주장
 
 
해결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은 골수검사, 혈액검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기준은 약관에 나와있지 않아서 가입자나 청구자들은 진단서의 병명, 코드, 최종진단 표시 등을 보고 청구하지만
보험회사는 어떠한 병의 확정 요건들이 있을 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하게 됩니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등의 골수증식질환은 유전자 변이 소견이 자주 나타나며
유전자 변이 소견 여부가 진단을 내리는 하나의 기준이라서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이 소견이 없더라도
충분히 암의 확정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이 동반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는 오랜기간 준비하여 암진단의 확정 상태가 타당함을 증명하여 손해사정 처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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