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제척기간인 3년이 넘은 진단임에도 고지의무 위반 주장
보험 가입 전 혈액암 진단이 되었고 가입 이후까지 골수검사 및 치료,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함.
보험 가입 전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주장
해결
보험금 부지급, 해지 등의 상황은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있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은
강제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3년이 넘은 계약은 민법,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등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면책을 보험회사가 주장해야 합니다.
3년이 넘은 계약이라서 고지의무위반 외
다른 법규정이나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보험회사의 면책 결정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주장한 사례였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책 주장에 관한 반박과 해당 보험금 청구사유는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보험 가입 전 발병 및 고지위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지급 거절된 보험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지급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