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원인
사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국과수 부검 시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부검 후에도 사체의 부패로 인하여 사인 불명 판정
해결
사망보험금 청구자의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 보험금 청구임을 입증해야 할 주체는 청구자입니다.
사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부검까지 시행되었으나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 고도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가입된 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입증하였고, 사망보험금의 면책 및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망보험금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