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원인
11월 13일 계약자의 보험 임의 해지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9 코드 진단 확정
그러나 병원 진단서 상 11월 17일 최종 진단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됨.
계약자의 임의 해지 후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보험회사 측 주장으로 보험금 부지급
해결
환자의 병명은 여러 정밀검사를 해서 진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밀검사들의 결과로 확진 가능한 날을 확인해봐야 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된 진단일자만 진단 확정의 기준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측의 보험 임의 해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이 문제가 생기게 된 사례로
환자의 골수 생검 및 조직검사, 혈액검사, 각종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험 해지 이전의 진단 확정이라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 보상 처리 완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