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 (C77) 판정 건 암진단비 문제 해결
한결손해사정 2025-09-30




분쟁원인


보험증권 상 갑상선암 진단 시 소액암 지급

보험 약관에 C77 코드는 원발부위 (갑상선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규정, 따라서 소액암만 지급 가능한 케이스



해결


갑상선암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반암과 다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보험금액만 지급하는데
C77.0 또는 C770  코드와 같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소견이 나왔을 때에도 일반암 보상을 가로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약관에 C77~C80 사이의 코드는 일차암이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으로
C77 코드,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이 추가로 부여되어도 일차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암은 하나인데 2개의 병명과 2가지의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데
갑상선암이 진행되어 림프절까지 침범한 것은 다른 암과 동일하게 암이 통상적인 진행으로 2개의 암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쟁점에 관한 보상 분쟁을 해결하여
일차로 생긴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보상 건을 마무리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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