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MRI 검사 결과 상 old infarction 소견
진단서 상 현재 발생한 뇌경색이 아닌 과거 뇌경색 소견이 있어 진단명 부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은 부적합하며 I69.3 등의 코드가 적정하다는 주장
해결
과거 뇌경색 소견이 MRI상 관찰되어 이미 지나간 뇌경색은 I63 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험회사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뇌경색증의 후유증이라는 별도 질병코드가 있고 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에 관한 질병코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코드 적용 시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진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과 근거 등을 반증하는 손해사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