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혈성 뇌졸중 진단에 관한 진단비 진행 건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확률적으로 희박한 30대 환자에게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
병력, 신경학적 증상 등과 함께 진단되어야 하는 약관 기준의 충족 여부
MRI, MRA 검사 결과에 기재된 영상의학적 소견의 문제 (보험금 처리를 불인정할 근거)
뇌졸중 후에도 특별한 치료나 후유증이 없는 상태
 
 
 
 
해결
 
30대 환자에게 발생하는 뇌졸중은 확률적, 통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뇌졸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상 소견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주치의 진단을 배척하고 뇌졸중 보험금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본 건의 경우 뇌졸중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였고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 상 보험회사가 부지급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중풍이라는 아주 심한 뇌졸중으로 진단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후유증도 없는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후 진행하여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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