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협심증으로 변경하여 부지급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급성 심근경색증 확정 진단 받았으나 보험사의 불인정
보험회사측 의료자문 시행 후 급성 심근경색증 -> 협심증 변경
의료자문 회신서를 근거로 보험금 면책 (부지급)
 
  
 
해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나 청구 후 보험회사측의 의료자문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료자문은 청구 건의 반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주치의 진단만 믿고 진행하면 위와 같이 보상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연결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심장병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이거나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지에서 관상동맥 혈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료자문을 권유한 것입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자문 회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례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 심근경색증 확정 진단에 관한 의학적 입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진단서만 보고 심사하는 회사는 단 한곳도 없으므로 실제 심사에서 따져보는 각종 검사결과지의 상세한 내용, 수치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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