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 기간이 유효하던 기간에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입증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보험의 11월 13일 효력 상실 
진단 확정일은 11월 17일
보험이 유효하던 기간에 진단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
 
11월 13일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진단은 11월 17일 받게되어 보험이 유효하던 기간 내 진단이 아닌 것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진단서의 진단일자, 발급일자 등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이전에 진단이 확정되었음을 증명가능한 사례라면 진단서의 진단일자, 발급일자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 쪽에서는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이 아님을 주장하게 됩니다.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통해 보험 기간 내 유효한 상태에서 진단이 확정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손해사정서 등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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