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회수술을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1회만 지급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직장암으로 진단되어 2회의 수술 시행
2회 수술 중 1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의한 수술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1회로 삭감 지급
 
 
 
해결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에서는 수술이 아닐수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는 병이나 부상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 시험 등의 행위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통상 1회의 수술로 수술적 치료는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2회 이상의 수술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보험회사가 1회만 인정하여 지급한 내용을 보니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회 수술을 모두 직접 치료목적의 인정 의견으로 손해사정을 진행, 1회분 수술비가 추가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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