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 상태라서 진단비 부지급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급성 심근경색증 추정 상태 + 확정 진단의 근거 없음
추정 +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 수치 등을 제시하여 면책 종결
 
 
 
해결
 
각종 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진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려도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미흡할 경우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본 사례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후 보상 처리가 거절되었지만 약 1년이 지난 뒤 다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던 사례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손해사정을 진행, 지급이 거절되었던 보험금 전액이 유족에게 처리되었습니다.
 
돌아가기 Back
주소 : (우) 061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6 (삼성동) JS타워 3층 한결손해사정
TEL : 1644-0564 FAX : 02) 6455-3482
사업자등록번호 : 211-10-83288 금감원등록번호 : G0001395
copyright(c) 2025 한결손해사정,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