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산모의 이상 소견 및 검사 등으로 인한 병력 미고지
산모 병력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건
해결
태아보험은 피보험자인 태아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기에 산모의 병력과 치료이력, 투약이력, 각종 검사 상 이상 소견 등의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태아보험은 산모의 병력 등을 따져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인 태아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강제로 태아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산모의 병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보험 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