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 가입 전 비활동성 간염 (간염보균자)으로 인한 간암 지급 거절
한결손해사정 2025-07-04
 
 
 
 
분쟁 원인
 
보험 가입 이전 비활동성 간염으로 병원 내원 이력
보험 가입 이전 정기적인 간기능, 간수치 검사, 간초음파 등의 이력
간염 보균자 
가입 전 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청구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계약 해지
 
 
 
해결
 
가입자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법 651조, 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며 당장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서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입 시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가입 전 B형간염 보균자, 비활동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아 병원 차트에 병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B18.1 코드가 기재된 보험 가입 이전의 병원기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간수치, 초음파 등 여러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 가입 전 고지하지 않아 청구한 간세포암종 진단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고, 보험 계약도 해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검증한 결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판단하여 손해사정 업무 진행 후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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